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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주정차 금지 구역인지 모르고 주차를 하거나 주차할 자리를 못찾아서 주정차 금지구역에 차를 잠시 정차해 둬야할 때도 있습니다. 이 때 단속에 걸려 과태료를 내게 되면 정말 속이 쓰릴 정도로 아깝습니다. 이 때 주정차 위반 기준에 대해 정확히 알아두고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미리 가입하여 단속에 대비해 둔다면 과태료 내고 속이 쓰릴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단속에 걸렸다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조회하여 사전 납부를 통해 과태료 20% 감면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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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썸넬

 

 

 

 

주정차 위반 금지구역 및 과태료

 

우리나라의 주정차 금지구역은 대표적으로 모퉁이, 횡단보도, 소방시설 근처, 버스정류장, 어린이 보호구역 등이 있습니다.

 

● 교차로 모퉁이의 5m이내

● 횡단보도 10m 이내

● 소방시설 5m 이내

● 버스정류장 10m 이내 

● 어린이 보호구역

● 인도

 

교차로는 차량이 여러 방향으로 오고 가는 구간이므로 이 구역에 주정차를 할 경우 차량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위에 주정차를 해서는 안되며 신호 대기 중일 시에는 정지선을 침범해서는 안됩니다.

화재발생 시 사용되는 소방시설 앞에 주정차를 할 경우 화재진압 행위를 방해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소방시설 5m 이내에는 주정차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버스는 승객의 승하차를 위해 버스정류장에서 정차해야합니다. 버스 정류장 10m 이내에 주정차할 경우 시민들의 원활한 대중교통 이용을 방해하고 안전상의 문제가 있어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성인에 비해 체구가 작아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 어린이들은 갑작스레 튀어나올 수 있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특히나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 위반을 하게 되면 과태료가 배로 나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정차된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게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행자가 다니는 인도에 차량을 주정차하여 보행을 방해하면 안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차종 과태료 20% 감경금액

승용차, 화물차

(4t 이하)

일반지역 : 4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50,000원)
32,000원
단속특별구역 : 8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90,000원)
64,000원
어린이보호구역 : 12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130,000원)
96,000원

승용차, 화물차

(4t 초과)

일반지역 : 5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60,000원)
40,000원
단속특별구역 : 9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100,000원)
72,000원
어린이보호구역 : 130,000원
(동일장소 2시간이상-140,000원)
104,000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는 서울은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 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서울 이외의 다른 지역은 위택스, 이파인 2곳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1

 

서울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다음 과태료통합조회에서 [차량번호 조회하기] 를 이용하면 됩니다.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인증 후 차량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하면 조회 가능합니다.

 

서울 이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위택스, 이파인 2곳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위택스 이용하기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납부]-[납부대상 조회] 를 클릭합니다.

납부대상 조회 화면에서 차량번호,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검색하면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 후 납부까지 가능하니 원하시는 분들은 납부까지 바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2

 

[2] 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 24) 이용하기

 

이파인 홈페이지에 접속 후 로그인합니다. [조회]-[과태료]-[최근 단속 내역] 을 선택하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가 가능합니다. 이파인 홈페이지에서도 조회 후 납부까지 가능하니 필요한 분들은 납부까지 진행하시면 됩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 3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하기

 

'단속 전에 미리 단속한다고 알려주면 좋을텐데...' 라고 생각한 적 있으신가요?

각 지역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면 단속 전에 미리 사전 경고 문자를 내 핸드폰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차량을 이동하여 단속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가입까지 1분도 채 걸리지 않으니 지금 바로 가입하세요.

 

 

 

 

 

 

FAQ (자주묻는질문)

장애인 차량인 경우에도 단속하나요?

장애인 차량도 불법 주정차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됩니다. 다만 승하차가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을 돕기 위한 경우 등의 사유에 대하여는 의견진술심사를 통해 과태료 부과처분을 아니할 수 있습니다.

5분 이내 정차도 단속이 되나요?

백색 실선 안 황색 점선은 5분 이내로 정차가 가능한 구역을 나타냅니다. 짧은 시간 동안의 정차를 허용하며 이를 초과하거나 운전자가 차량을 벗어나는 경우 주정차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도로 표시선들의 색깔은 무슨 의미인가요?

백색 실선은 주차와 정차가 모두 가능한 구역을 나타냅니다. 황색 점선은 주차는 금지되어 있지만 정차는 가능한 구역을 의미합니다. 이 구역에서는 일시적인 정차는 허용됩니다. 황색 실선은 주정차가 금지된 구역을 나타냅니다. 도로 가장자리에 두 줄로 그어져 있는 경우에는 절대로 주정차를 해서는 안되며 실선이 하나만 그어져 있는 경우엔 탄력적으로 단속이 적용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황색 실선이 있는 곳에서는 주정차가 금지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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