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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시절 연차가 없어서 다음 해 연차를 미리 가져와서 사용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년이 지나니 연차가 15개가 발생해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회사생활이 여유로워졌어요. 그리고 미처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는 금전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참 신기했어요. 하지만 내가 내 연차를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자칫 놓칠 수 있겠더라구요. 지금 바로 연차수당 지급기준과 계산방법까지 알아두세요.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연차수당 계산방법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한 보상으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연차수당=시간당 통상임금 x 1일 근로시간 x 미사용 연차일수

보통 1일 근로시간과 미사용 연차일수는 잘 알고 있지만 시간당 통상임금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다행히 연차수당 계산기가 있어서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래 바로가기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연차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연차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 제 60조를 보면 연차발생 기준에 대해 나와있습니다.

1. 1년이상 근무하고 80%이상 출근했을 때 15일의 연차개수가 발생합니다.

2. 1년 미만 근무했거나 또는 1년간 80%미만으로 출근했을 경우에는 한 달 개근 근무할 때 마다 1일씩 연차가 발생합니다.

3. 3년이상 근무한 경우 최초 1년 이후부터 2년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최대한도 25일입니다. 

 

다만 모든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의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이면서, 근로자의 1주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연차수당 지급시기는 언제인가요?

휴가사용기간(1년)이 종료된 다음 날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급여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1년미만 근무 후 퇴직 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입사후 1년 미만의 기간 도중에 퇴직한 경우에는 퇴직일과 동시에 휴가사용권은 소멸되지만,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수당청구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퇴직시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연차수당 미지급 시 신고방법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 > 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서 작성 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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