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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배움카드의 이용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내일배움카드는 다양한 계층의 국민들에게 자기계발의 기회를 제공하여 경력 개발을 도와주는 중요한 제도 입니다. 누구든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그에 맞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자격증을 취득하거나 자기개발 등 학원에 등록하게 되면 교육비가 부담되지요. 이럴 때 내일배움카드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준비중이신가요? 그럼 지금 바로 내일배움카드 신청하세요. 안그러면 최소 300만원 손해보는 겁니다.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신청자격 썸넬

 

 

 

 

 

 

 

 

 

내일배움카드 신청자격

내일배움카드는 아래 지원 제외 대상자를 제외한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본 300만원이 지원됩니다.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 만 75세 이상인 사람

●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을 초과하는 대학생

●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이면서 4세 미만인 대규모기업종사자

 

실업, 재직, 자영업 여부에 관계없이 국민내일배움카드는 5년 동안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별로 300만원을 지원하며 소득 수준 등에 따라 100~200만원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수강자의 소득 수준이나 수강하는 직종의 평균 취업률 등에 따라 훈련비의 본인 부담액을 차등 부과합니다.

 

 

 

 

 

내일배움카드 신청방법

내일배움카드는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HRD-Net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발급여부가 결정됩니다. 카드는 신한카드, 농협카드 두 곳 중 선택한 카드사에서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발급하고 기간은 2주 정도 소요됩니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후 원하는 훈련과정을 찾아 수강 신청 및 교육을 받으면 됩니다. 

 

● 컴퓨터(PC) 신청 시

1. 직업훈련포털(www.hrd.go.kr)회원가입 후 로그인

2.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3. 공용인증서 / I-PIN / PASS 를 이용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 모바일(스마트폰) 신청 시

1. Play 스토어 또는 App sotre 에서 "HRD 앱"을 설치 

2. 회원가입 후 로그인

3.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4. 공용인증서 / I-PIN / PASS 를 이용하여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

 

 

 

 

 

 

 

내일배움카드 사용방법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다양한 분야의 훈련과정을 지원하며 "직업훈련포털 HRD-Net" 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직업훈련포털 메인화면 -> 훈련과정찾기 메뉴를 통해 원하는 직종과 관련된 교육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일배움카드 사용 방법

 

미용, 바리스타, 요리, 비디오 편집, 지게차, 전기 기술, 타이 설치, 사회복지사, 요양 보호사, 컴퓨터 자격증 등 다양한 분야의 교육 과정이 있습니다.

 

● 자신이 원하는 교육과정과 지역 등을 확인하고 본인이 부담해야하는 내용을 확인하여 나에게 알맞는 교육을 신청하여 추후 안내에 따라 수강을 진행하면 됩니다. 

 

 

 

 

 

훈련장려금이란?

훈련과정중 출석률이 80% 이상이면서 해당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나라에서 지급하는 일종의 지원금입니다. 훈련장려금 지급조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한 실업자, 주 15시간 미만 근로하는 피보험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 140시간 이상 훈련과정 수강한 자영업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 (월 최대 36만원)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자

● 1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미만 : 월 5만원 한도 (1일 2,500원) / 국가기관훈련 월 8만6천원 한도 (1일 4,300원)

● 1일 소정훈련시간이 5시간 이상 : 월 11만6천원 한도 (1일 5,800원) / 국가기관훈련 월 20만원 한도 (1일 10,000원)

 

 

 

 

 

FAQ (자주묻는질문)

근로자는 근로자과정만, 구직자는 구직자 과정만 수강할 수 있나요?

근로자도 구직자과정을, 구직자도 근로자과정을 수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터넷 원격과정(온라인과정), 법정직무 과정, 외국어 과정의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과정만,
구직자는 구직자과정에 한해 수강 가능합니다.

훈련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훈련 장려금은 매월 단위 기간(1개월) 별로 2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훈련과정 단위 기간 종료일자가
1일부터 15일 까지면 다음달 중순부터, 16일부터 31일까지면 다음 달 말일부터 장려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수강포기는 어떻게 하나요?

수강포기를 원하실 경우 고용24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훈련관리 -> 직업훈련이력 -> 수강포기 버튼에서 수강포기 여부 선택 후 수강포기 일자 및 수강포기 사유 입력 후 "수강포기신청" 버튼을 클릭하면 수강 포기 됩니다.

수강포기 이후에는 해당 훈련과정을 참석해도 훈련 미참여로 인정되며, 수강포기 여부 및 일자는 수정하실 수 없으니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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