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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보면 속도위반 카메라가 있었는데 내가 빠르게 달렸나? 싶을 때도 있고, 주정차 금지구역에 잠시 차를 세워야할 때도 있습니다. 요새는 무인단속 카메라도 많아서 혹시나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카메라에 찍혔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혹시 찍혔을까? 궁금하다면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경찰청교통민원24) 에서 바로 확인해보세요.

 

 

▼따라할 시간이 없다면 아래 '바로가기'를 이용하세요.▼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 과태료 확인하고 납부하기 썸넬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이란?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은 온라인에서 과태료 및 범칙금을 손쉽게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입니다.

교통법규위반, 주차위반, 환경오염, 건축법 위반 등 다양한 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를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별다른 방문 없이 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간편하게 과태료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는 본인 인증을 거쳐야합니다. 공동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의 온라인 인증 방법을 통해서 인증하면 됩니다. 시스템에 접속한 후 자신의 차량 번호나 운전면허 번호 등 필요한 정보를 입력하여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부과된 과태료, 미납 과태료가 있는지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 링크 남겨놓겠습니다.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

 

 

 

 

 

과태료 조회 방법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에서 과태료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 과태료 확인하고 납부하기

 

1. 경찰청교통민원24 (이파인) 접속 - 로그인 합니다. 간편인증, 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3가지 방법 중 1가지를 선택하여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 과태료 확인하고 납부하기

 

 

2. 로그인 하고 나면 해당 차량에 대한 최근 단속 내역과 민원 신청 현황 건수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조회 납부시스템 과태료 확인하고 납부하기

 

상세 내역은 [상단 메뉴] - [조회] - [과태료] - [최근단속내역] 을 클릭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세 내역 화면에서는 위반 일시, 위반 장소, 차량번호, 관할관서, 연락처, 통지서번호, 위반내용, 범칙금 전환까지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반 장소를 클릭하면 차량번호, 위반장소, 위반내역, 과태료금액, 가상계좌 및 무인단속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파인 모바일 앱도 있으니 핸드폰으로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어플 다운 받을 수 있는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과태료 납부 방법

 

과태료 납부도 온라인에서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조회 결과에서 납부할 과태료를 확인합니다. 이 때 한번에 여러 건의 과태료를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

납부방법은 다양한 결제 수단(가상계좌, 카드결제 등)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납부 방법을 선택 후 필요한 결제 정보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신용카드를 결제 수단으로 선택한 경우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코드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모든 정보를 입력한 후 납부를 진행합니다. 납부가 완료 되면 화면에 납부 완료 메시지가 표시됩니다.

납부 후 과태료 납부 확인서를 출력하거나 이메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추후 필요할 수 있으니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납부 시 주의사항으로는 과태료는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합니다. 그리고 납부 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야 합니다. 정보에 오류가 있으면 납부 처리가 되지 않으니 온라인으로 납부할 때에는 입력한 정보를 한번 더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납부하기는 아래에 바로가기 링크 남겨두겠습니다.

 

 

 

 

 

 

FAQ (자주묻는질문)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과태료는 무인카메라에 적발되는 경우 물게 되는 벌금입니다. 차량을 운전한 운전자와 상관없이 '명의자'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범칙금은 경찰관에게 직접 적발돼 차량 명의자와 상관 없이 '운전자'에게 직접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과태료는 왜 빨리 내면 저렴해지나요?

과태료는 빨리 납부하면 20% 감경해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칙금은 당사자(운전자)에게 그 즉시 부과되지만 과태료는 찍힌 영상과 사진을 토대로 단속한 것이기 때문에 운전자가 위반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주고 나서 그 후에 정식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 즉시 위반사실을 인정하고 사전통지기간 안에 납부하는 사람은 행정처리에 낭비되는 절차와 시간을 줄여주기 때문에 일부를 감경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과태료가 다 감경되는 것은 아니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 에서 규정되어 있는 항목들만 20%를 감경해줍니다.

법인차량의 과태료 확인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법인의 과태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사업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이후에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 > 민원신청 > 법인번호신청] 메뉴로 이동하여 법인번호신청을 합니다. 관할경찰서와 전화 통화하여 신청내용을 확인하고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할경찰서에서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고 민원완료 처리 이후부터 법인 과태료 확인이 가능합니다. [교통범칙금, 과태료 조회/납부 > 미납내역조회 > 미납과태료] 메뉴로 이동하여 조회조건 중 [법인번호선택] 버튼을 이용하여 법인번호를 선택하고 조회조건을 선택하고 설정된 기간의 과태료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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